나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여전히 회계관련 용어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 지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식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은 감가상각비란? 무엇인지 부터....
감가상각과 관련된 감가상각비계산방법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 더불어서 감가상각의 세가지 방법인 정액법과 정률법 그리고 생산액비례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든.....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든...돈 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최근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감가상각비란? 용어정리부터 해볼까요~
감가상각비란...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인데요...그럼 감가상각이란 무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된 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하여 공제한 후 현재 자산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
참...어렵게 정의해 놨네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들게되죠...가령 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중고차매매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물건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회계용어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에만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됩니다.
잠시 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형고정자산-특허권,저작권,영업권 등
유형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공장,기계 등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비계산방법 정액법과 정률법 그리고 생산비례법
오늘은 회계를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니고....일반인 수준에서 감가상각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회계책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튼...실생활에서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딱딱...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예를 들면 집을 구입했는데...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니 실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다르게 세분화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정액법과 정률법 그리고 생산액비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 정액법-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
- 정률법-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방법(초기에 많이 상각됨)
- 생산액비례법-생산수량을 기초로 하는 방법. 광물.채굴.채취 등의 소모성 자산에 적용
여기서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산의 종유와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만...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지 미리 정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앞의 정액법에서 '내용연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이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미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 자산에 맞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100,000원 내용연수 5년,잔존가치 10,000원 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잔존가치는 고물로 팔았을 때 가치-자동차도 폐차하면 고철값은 주죠^^)
이것을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매년 18,000원씩 정액으로 감가상각되어 5년차 말에는 잔존가치인 10,000원이 되게 됩니다.(내용연수가 5년 이므로)
이것을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상각율=1-내용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
1년차말에 (100,000-10,000)×5/15= 감가상각비 30,000원 누계액 30,000원 장부금액 7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5년차말에는((100,000-10,000)×1/15=감가상각비 6,000원 누계액 90,000원 장부금액 10,000원이 됩니다.
결국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내용연수가 끝나면 잔존가치=장부가액이 되므로 마지막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먼저 감가상각이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차이인데요....때문에 중간에 방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생산액 비례법은 소모성 자산에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휴..참 어렵네요...저도 오랫만에 다시 공부할려니..^^ 여튼 이정도 개념만 알아두면...경영학과 2학년 정도 교양 수준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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