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세금때문에 말이 많죠^^
직장인들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부터 담배가격 인상 때문에 알게 된 담뱃세...
그리고 국제유가는 내리는데 기름값은 죽어라고 안내리는 이유가 세금때문이었다는 사실...등 살면서 여러가지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골칫거리 세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중에서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할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 조세의 종류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분류할까요~
조세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국세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관세 목적세로 나뉘고 되고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간단 명료한데요....말로 설명하려니 도식화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지네요.....일단..여기까지가 조세의 종류를 알아본 것인데요...자 그럼 이제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 국세와 지방세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국가가 징수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대상인 지방세와 구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여튼....국가의 돈이 되는 세금이죠!
자 그럼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우리가 내는 세금 중 어떤 것들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게되는데요....공무원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니....결국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치상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어찌나 뻣뻣한지...아파트 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월급을 받는 경비원과 공무원이 다를바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관세는....어려울 것이 없죠...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물론 수입업자라면 상관이 있겠죠^^)
그런데 목적세와 내국세는 내가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그 중 목적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생활에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부동산을 매매할때나 실 생활에서 세금을 낼 때 세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직접 낸 기억은 없지만 열심히 내고 있는 국세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데요...대표적인 것으로 주민세와 취득세, 자동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바로 직접세와 간접세 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직접세와 간접세만 잘 알아도 세금공부의 절반은 한 셈이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 직접세 간접세 항목별로 알아보자!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납세 대상물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직접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것은 소득세가 있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물건을 살때마다...서비스를 받을 때 마다..모든 경제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나라에 내는 대표적인 간접세이자 국세입니다.
자 그럼 직접세와 간접세에 포함된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르 한번 해볼까요~
직접세의 종류와 내용
-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주식회사와 같은)
- 상속세-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 부당이득세-물건 등을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팔았다면 부당이득세를 내야 합니다(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 이자소득세-이자수입에 부과되는 소득세(이자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상품을 선호하죠~^^)
- 종합부동산세-2003년에 도입된 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토지,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종류와 내용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특별소비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그림에는 없죠^^)
주세-술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우리나라는 수입세만 있음)
증권거래세-증권을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거래할때마다 세금을 내죠)
인지세-각종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ex,대출받을 때 서류작성할때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납부하죠^^)
개별소비세-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세금(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
대략 이정도로 정리해 두면 세금에 대한 기본 틀은 이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의외로 양이 많아 졌네요~ 이상으로 조세의 종류와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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