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VS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조건비교"
저축은행신용대출과 대부업체 신용대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이고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지만....상황에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잘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급하게 준비하는 분들은 먼저 걸려온 전화나 문자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에서 규모 있게 광고를 하는 대형 업체나 금융사에서 직접운영하는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낮다!
평균....이라는 함정이 있기는 하지만....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대출이 대부업체보다 유리하기는 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일부 상품에서 법정최고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가 적용이 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직업이나 신용등급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가 최고금리가 아니라면....거의 대부분 저축은행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저축은행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에 가깝다면 대부업체가 유리할 수 있음을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가 유리한 경우는?
대부업체 대출은 신용평가기관에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내용을 숨길 수 있습니다.물론...표면적으로 숨길수는 있지만 내부등급에 연동되어 당연히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입니다. 이 중 나이스는 대부업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은행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올크레딧은 대부업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올크레딧 등급에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보다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부업체 금액이 적고 1건 정도는 신용등급 면에서 저축은행 보다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단기간 이용하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저축은행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용상태에서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도움이 되구요
또한 이자만 내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분이....급하게 서둘러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최근에 다양한 은행권 대출 상품이 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VS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조건비교"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대출상품 글 모음(주소를 클릭하면 연결 됨)
http://info-money.tistory.com/44 케이뱅크 신용대출 알아보기
http://info-money.tistory.com/45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정리
http://info-money.tistory.com/46 광주은행 쏠쏠한 은행대출
http://info-money.tistory.com/47 신한은행 포켓론 상품정리
http://info-money.tistory.com/48 새희망홀씨대출 자격조건
http://info-money.tistory.com/49 직장인 햇살론 자격조건 최종변경내용포함
'정보맘의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금융권 전업주부대출 VS 대부업 전업주부대출 (0) | 2018.01.08 |
---|---|
파산자대출 가능한 곳,파산면책자대출 (0) | 2018.01.07 |
신용회복자대출 신용회복중대출 신용회복후대출 자격조건 (0) | 2018.01.05 |
과대출자대출 과다대출자대출 과다대출자추가대출 가능한 곳 (0) | 2018.01.04 |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중대출 개인회생개시자대출 알아보기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