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원천징수를 3.3%하는 소득자에 대한 부분인데요..해당되는 분들은 보험모집인,대출상담사,카드모집인,학습지교사 등 이고 이 외에도 매달 3.3%를 세금으로 내는 프리랜서가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된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굳이 신고하지도 않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일단 소득이 신고가 되면 국세청에서 5월 중에 소득금액을 보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간혹 서류가 누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201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세무사를 쓸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소득 신고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무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세무사를 써야할지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1000만원 이상이면 세무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1500만원 이상 소득이면 세무사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 직접하려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시면 되는데요....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보고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신고와는 차이가 있으니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의료비 등 각종 공제등이 프리랜서 소득신고에는 필요없고 연금저축,연금보험,기부금 납부내역만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이 됩니다(물론 인적공제 부분은 동일하게 해당이 되구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항목에 따라서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 왠만하면 세무사를 쓰는 것이 나은 이유
보통 소득이 1천만원이 되면 기납부액이 3.3% 이니까 33만원이 됩니다. 이 때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는데요...전액 다 돌려 받는다면 이익이 되지만 세무사 비용이 9만원에서 15만원 수준임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사를 쓰는 것이 환급도 많이 되고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에서 웬만하면 세무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세무관련 대행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소득금액을 낮추어야 지역보험료도 적게 나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보맘의 경제일반 및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치 했던 블로그에 네이버 유입이 다시 시작되다! (0) | 2015.10.16 |
---|---|
손익계산서란? 손익계산서 보는법 핵심요약 (1) | 2015.04.13 |
자산의 종류와 이연자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0) | 2015.04.13 |
서울대 주차요금과 주차장 이용안내 (0) | 2015.04.02 |
상속인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조회대상 금융회사 및 조회절차 와 필요서류 (0) | 201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