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및 취업준비생 등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조건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격조건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요건

 

*용도-주거안정 지원

*대출한도-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대출금리-연 1.0%~연 2.0%

*총대출기간-10년(기본 2년인데 4회 연장가능)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월세대출이기 때문에 한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10년으로 길고 금리가 연 1~2%로 매우 낮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대상)

 

*대상-근로자,사업자,취준생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이 상품은 우대형(금리가 연 1%인 상품)과 일반형(연 2.0%) 상품이 있습니다.

 

*우대형-취준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만 35세 이하(일부 해당)

*소득기준은 일반형에만 해당(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용조건은 없음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관하고 수탁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한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바로가기 링크]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추가적으로 아래에 연결해 드리는 다양한 대출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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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