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전세값이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전세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신용이 좋다면 은행권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질권설정이니 집주인 동의니 하는 소리는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은 질권설정,집주인동의를 받음)이 거절되어 2금융권으로 가는 순간 집주인동의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동의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데 있는데요...오늘은 2금융권 전세대출시 부딪히게 되는 집주인동의 문제와 질권설정이란 무엇인지...또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질권설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권설정이란? 원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의 핵심은 질권설정에 있습니다. 


질권설정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받은 담보물을 보관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받을 돈을 대신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원론적인 정의를 들으니...귀에 쏙쏙들어오지 않네요...


좀 더 쉽게 말하면...부동산에 권리를 주장하는 근저당설정과 대비해서 유가증권이나 채권등에 설정을 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입니다.


즉, 세입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그 돈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질권설정을 해 두면 돈을 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이 없는 대출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돌려주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전세금은 세입자의 돈이 아니니...(금융기관에서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안되고 금융기관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집주인들이 동의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깜박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는데...세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돈을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집주인 동의시 질권설정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내가왜?....라는 질문을 던질만한 대목입니다.



■ 2금융권에서 미친듯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집주인 동의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면....소득도 안보고..왠만하면 다 해준다는 전세자금대출....사실은 집주인 동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집주인만 질권설정의 내용에 동의한다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생긴것이고 이 돈을 채무자(세입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니..위험 0 에 도전하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쯤되면 최근에 2금융권이 왜 그렇게 전세대출에 목을 메는지 알것도 같습니다.



■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의 의미는?




집주인 동의는....질권설정 계약서에 나와있는 '모든 권리가 금융기관에게 있고 모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식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문제발생시 대출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꼭 보증을 서는듯한 느낌마져 듭니다.


물론....세입자가 퇴거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 만큼은 잘 기억했다가 전화한통해보고 확인하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그까짓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정말 만약에 깜빡하고 사고가 난다면....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지도 모릅니다.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으니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질권설정의 의미를 확인해 봤는데요..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비인기 검색어였던 질권설정 관련내용이 시대를 잘못만나서(?) 인기를 모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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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