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시 가압류 해지,부동산 가압류해제시기,완납증명서 발급
햇살론은 보증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만약 대출이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되서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한 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요구하게 되고 보증서를 발급한 진흥원은 대위변제를 해준 다음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추심기관처럼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동산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심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가압류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햇살론의 대위변제시 진흥원에서 압류한 상황을 가지고 몇가지 궁금증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해지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를 완납하는 것입니다. 햇살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압류나 채권보전조치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완납해야 해지를 해 줍니다.
두번째 방법은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 인가를 받으면(진행이 되면)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련내용을 문서로 보내줘서 해제를 하거나 유선상으로 사건번호 등을 불러줘서 확인하고 해제를 해줍니다.
▶대위변제시 부동산 가압류 해지시기는?
채무를 완납한 경우 기존에 진행되었던 채권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등)즉시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법원 및 등기소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해제 후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제든지 완납을 했다면 채무완제영수증이 발행 가능합니다. 우선 국번없이 1397로 문의를 하면 Fax의 경우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원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이 진행이 되는 모든 대출, 대표적으로 햇살론,햇살론17,사잇돌대출,사잇돌2대출,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대출은 연체시 1차로 금융기관에서 추심관련 업무를 진행하고(강도가 세지는 않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한이익상실(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함)이 되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면 너무 늦지 않게 회생,파산,회복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시간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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