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사유


대출금리는 고개의 신용정보 및 직업,타 금융기관 부채,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만 받고 잊어버리기 보다는 내가 받은 대출의 "금리산정내역"을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보고 금리인하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대출 받은 시점의 신용상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대출시 "금리산정내역"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상태의 개선 사유는....


*소득 및 재산의 증가-수치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인정 될 듯 합니다.

*승진 등 직위 상승-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최초 금리 산정시 확인이 되고 이후에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 내용 하나만으로 금리를 인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상승-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시보다 명확하게 신용등급의 개선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복합적인 메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라면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및 경우


그럼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받지 못할까요?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유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 상태가 금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출기간,대출금액,거치기간 등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신용상태는 대출의 가부만 가리는데 이용된 경우 본인은 예전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져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썼지만 금리산정내역에 신용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자!!


특히 보증서대출 또는 정부지원대출 등 애초에 신용상태에 따른 차등금리로 진행되는 대출이 아닌경우 금리인하요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은 명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설명에 잘 보시면 적용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상품도 아닌데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별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할 때


금리인하요권이 적용가능한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인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수준이 안되서 인하를 못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은 금리산정에 무관한 상품이었다면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써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구요....재산,직급 등 금리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이 당시 대출에서 금리산정에 역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금리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받으려면......최초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산정내역"에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을 때 요구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53)
정보맘의 대출정보 (324)
정보맘의 예금정보 (2)
정보맘의 주식정보 (1)
정보맘의 보험정보 (2)
정보맘의 재테크정보 (3)
정보맘의 경제정보 (4)
정보맘의 경제일반 및 기타정보 (16)
Posted by 정보맘